"사장님 나빠요" 알바생 월급 930만원 '꿀꺽'···편의점 점주의 최후는
정지은 기자 2025. 4. 24. 05:00

[서울경제]
20대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편의점 점주가 체포됐다.
24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따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50대 점주 A씨가 최근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익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0대 아르바이트 근무자 4명의 3∼5개월 치 임금 93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근무자의 진정을 받고 진상 파악에 나선 근로감독관은 A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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