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이어 EU도 "미친 규제 없애라"…'주52시간제'도 발목
[편집자주] IT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AI주변국으로 밀려났다. IT강국을 이끌던 플랫폼 기업들은 하나둘 글로벌 빅테크에 안방자리를 내준다. 위기다. 지금은 규제보다 산업 진흥에 나서야 할 때다. AI 성숙도 2군 국가에서 강국으로 다시 올라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짚어본다.
기존 행정명령은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AI 콘텐츠 워터마크 적용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AI 개발·활용에 대한 규제를 담았으나, 새 행정명령은 글로벌 AI 리더로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는 7월 말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정부가 (AI 개발에) 불 간섭적인 접근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 주도로 AI 산업을 육성하는 중국은 2023년 세계 최초의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이란 규제를 발표했다. 다만 규제보단 진흥에 무게중심이 실렸다는 평가다. 해당 규정 제3조는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생성형 AI 혁신 발전을 장려하고,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 포용적이고 신중한 분류 등급 규제를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박동매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변호사는 "중국 정부는 생성형 AI 기술 규제에 대해 포용과 신중, 차등 감독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며 "레드라인(용납할 수 없는 금기)을 넘지 않는 한 포용적인 입장으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규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AI 규제에 앞장섰던 유럽연합(EU)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그동안 유럽은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 세계 첫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하는 등 강력한 규제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자국 AI 산업 경쟁력이 약화해 오히려 미·중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노선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도 미국과 비슷하다. 금융상품 개발, 애널리스트, 연구개발(R&D) 등고소득 전문직은 휴일, 초과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적용 규정이 제외된다. 영국은 만 18세 이상 근로자의 자발적 서면 동의가 있다면 법정근로시간(주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 Out)' 제도가 있다. 프랑스는 단체협약으로 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정하는 '연 단위포괄약정제도'를 뒀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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