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부대 촬영' 중국인들, 이틀 만에 평택 미군기지 또 촬영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5. 4. 24. 0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한미군 부대를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대공 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풀어준 중국인들이 불과 이틀 뒤 다시 군 시설을 촬영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어제(23일) 오전, 주한미군 측의 신고로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로 중국인 2명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두 사람이 하늘에 비행 중인 항공기만을 촬영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주한미군 부대를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대공 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풀어준 중국인들이 불과 이틀 뒤 다시 군 시설을 촬영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어제(23일) 오전, 주한미군 측의 신고로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로 중국인 2명을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틀 전이었던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근처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찍었던 이들과 동일인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와 사건을 조사했지만, 이들에게 대공 관련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약 8시간 만에 석방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두 사람이 하늘에 비행 중인 항공기만을 촬영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행위를 현행법 위반으로 해석하려면 보호구역인 주한미군 시설 안에서 촬영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9521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