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 용의점 없다' 풀려난 중국인들, 미군기지 또 촬영

박예린 기자 2025. 4. 2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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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음에도 경찰이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어줬던 중국인들이 이틀 뒤인 어제(23일) 또다시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 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 등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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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미군기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음에도 경찰이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어줬던 중국인들이 이틀 뒤인 어제(23일) 또다시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 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 등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 씨 등은 불과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했던 이들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A 씨 등에 대해 불입건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은 이들에 대해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석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공중에 있는 항공기만 촬영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석방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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