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현실 반영 E9 비자 제도 개선해야”
호텔·콘도업 관련 3개 사항 제안
용역업체 1대 다수 계약 허용 등
내국인 고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강원 특성에 맞게 E9 비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관광협회는 23일 도청 제 2청사 환동해관 본관 대회의실에서 협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관광업계에 적용되는 ‘E9 비자 제도 개선’ 건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4년부터 E9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를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고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호텔·콘도업’에 대해서는 서울, 강원, 제주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장석삼 협회장을 비롯한 이사회는 건의문을 통해 △용역업체와 호텔·콘도업체 간 1대 다수 계약 허용 △E9 비자 근로자의 업무 범위 확대 △내국인 고용 기준 완화 또는 예외 지역으로 지정 등을 요구했다.
먼저 기존 용역업체와 숙박업체 간 1대 1 전속계약 규정에 대해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인력 파견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점을 지적하고, 지역 소규모 숙박업체도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용역업체가 다수의 숙박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기를 요청했다.
또, 주방보조 및 객실청소 등 일부 분야로 제한되어 있는 E9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숙박업 특성 상 다양한 직무에 걸쳐 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며 시설관리, 세탁 등 다양하게 확대하기를 건의했다.
이어 내국인 고용인원에 비례해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내국인 구직자 자체가 부족한 강원도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고용 시 내국인 고용기준을 완화하거나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주기를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 회복단계에서 탄핵정국 등 국가적 비상사태와 관세분쟁으로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특히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젊은 층의 감소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원도의 현실을 감안해 E9 비자제도 개선이 지역 경제의 핵심인 관광업계에 기회와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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