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중조명] 국토부 ‘재개발·재건축 합리화’ 제도 손질 나선다
안전진단 → 재건축진단 명칭 변경
주거환경 평가 가중치 40%로 확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정비법(6월4일 시행예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했다.
이어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소폭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되도록 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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