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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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필명)씨가 2차 가해자인 오모(28)씨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23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씨가 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한 사건을 김씨의 주거지 인근 관할 경찰서로 최근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와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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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필명)씨가 2차 가해자인 오모(28)씨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23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씨가 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한 사건을 김씨의 주거지 인근 관할 경찰서로 최근 이송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김씨가 지난해 5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본인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협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씨는 김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와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은 세 가지 죄목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 등을 고려하면 모두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김씨를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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