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 선고

공민경 2025. 4. 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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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심에서도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와 조 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민경 기잡니다.

[리포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이자,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허위 경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 조민 씨.

서울중앙지법은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면밀히 대조해서 판단했는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과 조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민/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고 계획 있으십니까?)…."]

앞서 조 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조 씨의 범행이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을 줬다"며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와 공모한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4년 형이 확정된 뒤 지난 23년 9월 가석방됐고, 아버지 조 전 대표도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고 수감 중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 제작: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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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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