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다혜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1심 벌금형에 항소
문예슬 2025. 4. 23. 20:58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3일) “범행 경위나 기간, 죄질 등을 감안할 때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7일 열린 1심에서 문 씨에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히고, 서울과 제주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해 5년간 1억 3천6백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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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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