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다혜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1심 벌금형에 항소

문예슬 2025. 4. 23. 20:5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3일) “범행 경위나 기간, 죄질 등을 감안할 때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7일 열린 1심에서 문 씨에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히고, 서울과 제주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해 5년간 1억 3천6백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