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속도 내는 대법원‥대선 전 결론나면?
[뉴스데스크]
◀ 앵커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이틀만인 내일, 두 번째 심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인데, 대선 전에 결론을 내놓을지에 대해선 법조계 관측이 분분합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주심 재판부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 첫 합의기일까지 어제 하루에 처리한 뒤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잡은 겁니다.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이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린다는 걸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 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신속하고 독립적인 판결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와 신념을 국민 앞에 엄중히 증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속도전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원장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의 선거법 사건 '6·3·3 원칙'을 단순 권고가 아닌 강행 규정이라면서 신속 처리를 강조해왔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은 절차를 진행할 뿐 결론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올지를 두고는 법조계 관측이 분분합니다.
전원합의체 특성상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해야 하고, 의견이 엇갈리고 쟁점이 복잡하면 심리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선 전에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된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전까지 확정될 가능성은 없어 이 전 대표의 출마에 걸림돌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치권 공방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나온 대로, 무죄로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보다 확실하게 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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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박병근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9488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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