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 투약 혐의 구속…“도망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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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아무개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씨와 공범인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두 사람 모두에 "도망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가운데는 이씨에게 액상 대마를 제공한 이도 포함돼 있는데, 경찰은 그 윗선 등 대마 공급 경로를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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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아무개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씨와 공범인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두 사람 모두에 “도망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이씨의 여죄와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수사한 경찰의 신청을 받아 이씨와 공범 2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가운데는 이씨에게 액상 대마를 제공한 이도 포함돼 있는데, 경찰은 그 윗선 등 대마 공급 경로를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씨가 액상 대마를 찾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씨의 배우자 ㄱ씨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씨의 아내 ㄱ씨 역시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에 대해선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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