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신임교수 두 명 "무경력자 임용" vs "적법 절차 준수"

하민호 기자 2025. 4. 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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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인천대 채용비리 의혹 공방
박승진 인천대학교 교수가 2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립인천대학교 전임교원 특별채용 비리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국립인천대학교의 전임교원 특별채용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측과 적법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는 측이 맞서고 있어서다.

박승진 인천대 교수는 2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두 개 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특별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와 부당한 지침 위반, 절차 위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대 특별채용 지침 제42조 1항 1호는 '경력 기준으로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정부기관 경력 3년 이상'과 제42조 1항 2호 '연구실적 기준으로 국내외 논문실적 200% 이상의 요건 충족'을 명시했다.

그는 "특별채용 지침이 있음에도 A학과의 경우 특별채용 기준인 최소 경력 3년을 공고문에서 임의로 삭제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무경력자를 전임교원으로 부당하게 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학과는 특별채용 자격 요건인 정부기관 근무 경력 3년 이상 기준을 무시하고 지원 자격을 산업체 경력 10년으로 자격을 임의로 변경했으며, 논문실적이 단 한 편도 없는 만 62세의 무자격자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채용비리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닌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진로, 취업, 사회적 이미지, 정의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립대학의 신뢰와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학 측은 즉각 반박했다.

최병조 인천대 교무처장은 논란이 된 전임교원 특별채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해당 학과 전임교원 특별채용은 정규채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제39조 7호에 명시된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해당 대학(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채용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학과 일부 교수의 반발로 교수 충원이 어려워지자 학생들이 나서 교수를 채용해 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등의 시급성이 인정됐다고 부연했다.

일반채용은 학과 교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채용은 과반수 교수 동의만으로 진행 가능하다.

채용 기준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총장은 학과(부)장, 대학(원)장, 부속기관장, 산학협력단장 등과 협의를 통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42조 2항을 적용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 교무처장은 "집행부는 인사 채용을 매우 세밀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이번 의혹에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는지, 또 공정하지 않은지, 채용 심사위원회를 정확하게 했는지 등 모든 과정을 조사했고, 실제로 매년 채용이 끝나면 교육부에서 채용 실태조사와 공문서를 검증받는다"고 말했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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