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범계 "'李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크게 걱정할 일 아냐.. '상고기각'으로 털고 갈 가능성"

MBC라디오 2025. 4. 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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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李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냐
- 심리기일 규정, 전원합의체에 바로 회부하는 등 2가지 절차 우려도
- '尹 파면' 헌재 각광.. 대법, '최고법원' 권위 안 선다 판단했을 수도
- 선거 전 '파기환송' 유죄 확정? 사실상 어려워.. 파기자판 가능성도 없어
- 5월 11일 이후 선고 잡는다면, '상고 기각'으로 털고 가려는 가능성
- 대선 이후 선고? '불소추특권' 있어 대법원이 선택하기 어려울 것
- 유력 대선 후보, 사법적 판단으로 날린다? 역차별, 평등권에도 위배
- 국힘, '도토리 키재기식' 경쟁.. 尹과 단절 못하고 있어
- 동력은 여전히 尹에.. 김문수가 국힘 후보 될 가능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이번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제 오늘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지지자나 반대자들이나 많은 궁금증을 유발시킨 것이요. 대법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도 잠깐 전현희 의원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각양각색의 설명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원합의체.

◎ 박범계 > 일단 이것부터 깔아야 되겠네요.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데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스러운 일이 없다라고 일단 제 판단을 말씀드리고, 다만 절차적으로 대법원 안에 전원합의체와 관련된 예규가 있습니다. 즉 대법관들 스스로 따라야 되는, 그것은 매달 세 번째 목요일 날 전원합의체의 심리기일로 정해 있는 규정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기일은 따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심리기일을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그것에도 맞지 않죠. 어제 1차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자마자1차 어제 심리기일 정했고 내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일단 예규에 맞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부라는 곳에 배당을 하게 되면 소부에서 어느 정도 심리가 되고 나서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든지 또는 의견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는 사건의 성격상 그런 의견을 들어본 뒤에 전원합의체 회부해도 되는데 소부가 마치 형식적으로 거쳐 오는 것처럼 그래서 소부에 갔다가 바로 그 날짜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이 두 가지 절차에 관련된 문제는 대법관들이 대법원장님을 포함해서 스스로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어긴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질문이 더 많아지는데요. 그런 우려가 일어날 걸 알면서도 그런 이례적인 일들, 혹은 규칙에 어긋난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왜라는 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기에 박 의원님께서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셔서요. 왜 그걸 합니까?

◎ 박범계 > 우리나라 헌법에 대법원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최고 법원은 누가 뭐래도 대법원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인권 보장의 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인 것이 틀림없고 다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입법례와는 다르게 헌법재판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말 그대로 8대0 파면, 윤석열 파면으로 국민들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입장에서 차기 대통령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 유력하고 현재의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모른 채 방치 하기로선 최고법원 대법원의 권위랄까 그런 것들이 서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보여지고 제 추측입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건들이 대여섯 개 하급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제가 만약의 경우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재판은 중단되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하느냐에 대한 대법원으로서의 아주 직접적인 선언이라든지 그것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대법원의 의사를 해석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필요성 이 두 가지가 있었지 않았을까.

◎ 진행자 > 그 두 가지의 공통된 것은요. 대법원의 좀 더 직설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라는 말씀으로도 이해되는데요.

◎ 박범계 > 우리 권순표 앵커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데 대법원의 아까 최고 법원으로서의 중요성 또 사법적 판단의 통일성, 법적 안정성 또 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 이런 등등의 역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위반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것은 경계하고 여러 가지 경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진행자 > 두 가지 점을 위반하면서까지 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걱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두 가지 점을 왜 위반하면서까지 그럼 그렇게 했나요? 나머지는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박범계 >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보충을,

◎ 진행자 > 두 가지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약간 그걸 위반하면서까지라도,

◎ 박범계 > 위반이라는 게 그 규정 자체에 반드시 그거 외에는 다른 선택의 수단이 없도록 돼 있지는 않아요. 대법원장이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개의 사건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매달 한 번 세 번째 목요일 선거와 합의 등을 해왔다는 점을 어긴 건 맞죠.

◎ 진행자 > 지지자들에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하신 이유는 뭔가요? 이 상황에서.

◎ 박범계 >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5월 10일, 11일이면 전체 정당 대통령 후보 혹은 무소속 후보의 등록일입니다. 5월 10일, 5월 11일 이후는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6월 3일에 당선자가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 중에 만약에 걱정하시는 그러한 판단을 대법원이 한다면 스스로 자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에 설명을 많이 드렸고 아실 거고요. 그래서 파기환송을 해서 최종적인 확정이 6월 3일 전에 제가 볼 때는 죽었다 깨나도 어렵다.

◎ 진행자 > 불가능한 겁니까? 어렵습니까?

◎ 박범계 >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불가능한 측면에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우려하시는 측면으로 대법원이 파기자판, 저는 0.1%의 가능성도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민주당은 제1당의 의석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것을 역으로 놓고 보면 5월 10일, 11일 등록 이후에 선고를 잡는다면 그것은 항소심의 서울고등법원에 통으로 무죄가 난 것을 그대로 추인하는 그래서 상고를 기각하는 선고 쪽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 5월 10일, 11일 전에 한 보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과연 선고가 가능할 것이냐, 지금 대법원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열두 분의 대법관들이 기록을 다 검토하고 또 재판연구관들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록 검토하고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열두 분의 중지가 모아질 수 있을 것이냐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멈출 길이 없죠. 그런 측면에서 5월 10일, 11일 이전 선고는 그것은 한 측면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위험하다는 사인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그것은 파기하기에는 너무 품이 많이 들고 내용이 많으니까 그것은 오히려 상고기각을 하는 쪽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5월 10일, 11일 등록 전에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남은 것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선고의 문제 그 이후로 선고가 된다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그 뒤에 재판을 한다는 것은 불추소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인이니까 그것 역시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어렵다. 세 가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나오는 보도는요. 규정을 어겼다는 의심을 받을 부분도 있고 굉장히 서두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범계 > 틀림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박 의원님 설명대로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서둘러서.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어떤 쪽으로 가기가 쉬운 겁니까?

◎ 박범계 > 항소심의 통으로 무죄가 난 사건을 본안이라고 합니다. 이 본안 사건에 대해서 상고심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서 상고를 기각하느냐 아니면 상고를 받아들여서 파기환송 하느냐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대체로 제가 많은 법원의 현직 판사도 물론이고 고위법관도 물론이고 많은 법조인들 변호사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어제오늘에 걸쳐서 많은 자문을 받아보고 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면 결국은 이번에 털고 가는 거 아니냐는 쪽.

◎ 진행자 > 그런 쪽에 무게를 두신단 말씀이시죠.

◎ 박범계 > 상고기각 쪽의 의견이 그 외의 의견은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걱정을 하는 그러한 정치권에 또는 의원들 중에 그러한 진단이 있었습니다만 법률전문가들에게는 저는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는 것이요. 지금 정치권의 분석에 따르면 물론 법조계는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의 분석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이른바 민주당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요. 민주당에 우호적이지도 않은 대법원장이 굳이 이렇게 서둘러가면서 완벽히 모든 것을 클리어해 주려고 움직일 리가 없지 않냐 이례적이라는 얘기까지 들면서, 이런 분석도 하는데 그 부분 어떻습니까?

◎ 박범계 > 클리어해 줄 리가 만무하다, 우호적이지 않다, 그 말씀은 보수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저는 헌법재판소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형 자체가 9명이 되기 전에 8대0 파면 선고를 날 때 지형 자체가 소위 진보적 혹은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확고한 재판관들만 있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상식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8대0 파면 선고가 났듯이 지금 대법원의 대법관들을 판단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성향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항소심에서 현미경처럼 들여다봤던 이 통무죄 판결을 5월 9일, 5월 10일, 5월 11일 이전에 혹은 5월 10일, 11일 등록한 이후에 소위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사법적 판단으로 날리는 그러한 선택 오히려 그것은

◎ 진행자 > 불가능에 가깝다 이 말씀이시죠?

◎ 박범계 > 오히려 그것은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적 판단으로 국민의 여론과 달리가는 그러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역차별이 되는 것이고 헌법상의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재판 기간이라는 6·3·3이라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6개월도 1심을 지키지 않았고요. 몇 년이 걸렸고 2심도 3개월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그러한 절차를 지키는 것만큼 더 중요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6·3·3 공직선거법상의 재판 기간을 지키지 못했는데 대법원이 아무리 절차 6·3·3을 지키라는 것을 강조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뒤집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 진행자 > 박 의원님 설명 들어서 지지하는 분들은 상당 부분 걱정을 덜었다 이렇게 할 만한 설명을 하시는데요.

◎ 박범계 > 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 진행자 > 지지하는 분들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성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법관들은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 박범계 > 그것은 옳지 못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는 대법관들로서 크게 무리하시는 성품들은 아니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평이고요.

◎ 진행자 > 전언이요.

◎ 박범계 > 법조계의 전언은 중평입니다. 그러나 성향이 우리가 보수적이다 중도적이다 진보적이다고 할 때는 언필칭 언론이 분류한 그것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틀리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내란 이후에 소위 파면이 됨으로써 현직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보궐 대통령 선거의 후보와 연관되어지는,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의 본체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비교적 작은 사건 혹은 간명한 사건에서 과연 대통령의 유력한 후보를 뒤집는 그런 판단은 성향과는 저는 무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또 하나요. 별 가능성은 없다고 하셨지만 5월 10일 이전에 만약에 기각을 한다면 기각 완벽한 해소 이쪽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하셨지만 불리한 판결은 어떤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5월 10일 이전에 판결이 나오면. 경우의 수가.

◎ 박범계 > 예측하는 것이 옳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개인 의원으로서 법률전문가로서의 제 예측은 5월 10일, 11일 이후에 선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5월 10일, 11일 이전 선고는 거의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야말로 어느 쪽 결론을 내든지 간에 그거야말로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수다. 성급한 결론 숙성되지 않은 결론 기각을 한다면 아주 특별한 주장은 없겠지만 그것 자체도 역시 보수적인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그것은 정치적인 관여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5월 10일, 11일 이후에 6월 3일 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다른 한 측면으로서 선고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급심 재판에 여러 재판들이 있는 계류 중인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나름대로의 지침을 중간 판단적 성격으로 절차에 대한 판단 성격으로 불소추특권과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이 판단하는,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입니다. 본안에 대해서 기각이냐 파기냐라는 그런 부분 말고 오히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일선 재판부에서 하급심에 남아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것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 박범계 >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다양한 어떤 경우의 수 중에 가장 지금으로서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건 결론적으로

◎ 박범계 > 5월 10일, 11일 지나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 진행자 > 이전에 기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법률가로서 보시기에는 높다 이 말씀이시죠. 결론적으로는.

◎ 박범계 > 제 전망으로서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적절히 잘 모신 것 같습니다.

◎ 박범계 > 저한테 너무 많은 족집게 도사 역할을 하도록

◎ 진행자 > 족집게를 박 의원님한테 여쭤본 건 아니고요. 경우의 수와 과정은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상황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측을 오늘 여쭤보게 되는데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분위기, 보시기에.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 박범계 > 12.3 내란 이후에 국민의힘의 정황은 여전히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복하지 못하고 내란 법정에서 소위 지귀연 부장판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특혜를 받아가면서 자신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를 저주하고 원망하는 속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일체 부인하는 특혜까지 받아가는 상황. 그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윤석열을 지탱해 주는 힘이 있다는 상황. 그 나머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은 미안한 말씀이지만 도토리 키재기 식의 경쟁을 하고 있다. 왜, 단절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보여줬지만 지금은 그러하지 못하다.

◎ 진행자 > 만약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좀 달라집니까? 저 당은.

◎ 박범계 >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능성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동력이 여전히 국민의힘 윤석열 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동훈 후보가 최종 2인은 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별로 관심 없는데요.

◎ 진행자 > 관심이 없으시군요. 결론은 아직도 윤석열 피고인을 둘러싸고 구심점으로 굴러갈 것이다.

◎ 박범계 > 그만한 묵직한 돌직구가 없잖아요.

◎ 진행자 > 자당의 경선은 어떻게,

◎ 박범계 >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곤란하고요.

◎ 진행자 > 어제 안철수 후보의 4강 진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십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해석하시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4강 진출한 건 약간의 변화조짐이랄까 이런 걸로 해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 박범계 > 나경원이라는 정치인 제가 탈락한 분에게 치명적인 말을 하기는 그렇고 나경원 의원이 저하고 고향에 같습니다. 제 아내도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에 내란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것들이 그럼으로써 완전하게 내란 세력의 중심으로서 자리 잡지도 못했고, 법조인으로서 가져왔던 기본적인 안정감이랄까 균형감 이런 것들을 잃었던 측면,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득점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 진행자 > 박 의원님 고정을 오래 해주셨는데 일단 고정에서는 개편 때문에 바뀌시고 자주 모시겠습니다.

◎ 박범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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