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노웅래 징역 4년 구형

이명수 2025. 4. 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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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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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6천만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차 공판을 하기 위해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벌금 2억원과 500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선 국회의원이라는 피고인의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뇌물 합계액이 6000만원에 달하고, 청탁 사항을 이행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은닉·인멸을 시도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했다.

반면 노 전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패거리와 파당 정치에 몸담지 않았고 돈 문제에 휘말린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까지 2년 반, 888일 동안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평생 야당 의원으로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투쟁에 앞장선 선친의 자식으로 커온 저는 학창시절부터 눈치보고 책잡히지 않게 양보하는 삶을 살아왔다”며 “이는 저의 천성이 됐다”고도 했다.

노 전 의원은 “검찰이 저를 파렴치 범법자로 몰아간 것은 저를 구속시켜 ‘민주당 부패 정치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 다음으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제 사건은 이 대표 체포의 사전 작업”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편파적 수사에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4선 의원이자 19년 기자로서 깨끄하게 공적 생활을 해온 삶이 부정되지 않도록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자세를 낮췄다.

노 전 의원 측 변호인도 “이 사건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달라 검찰청법 제4조2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하는 만큼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박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아내 조씨가 2019년 ‘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노 전 의원을 만나 친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노 전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함께 기소된 박씨에 대한 공판을 한 차례 진행한 뒤 선고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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