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분 마약, 음료에 몰래 타 전 여친 사망…"스스로 마셨다"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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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100명이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다량의 필로폰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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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100명이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다량의 필로폰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도 없는 사람이 다량의 필로폰을 불법 구매해 피해자에게 복용하게 해 숨지게 했다"며 "범행 후 휴대전화를 없애고 주변인 진술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아산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B씨(24)에게 필로폰 약 3g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사망했고, 검찰은 "해당 양은 100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가 자발적으로 마약을 마셨으며, 강제로 복용하게 한 사실은 없다"며 상해의 고의나 사망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마약을 구매하고 소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A씨가 피해자에게 집착하거나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고, 함께 마약을 구매한 지인 C씨의 법정 진술도 수사 단계와 달리 바뀌었다"며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피고인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점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문제 삼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함께 마약을 구매한 지인 C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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