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핼러윈 자료삭제’ 서울청 전 정보부장 징역 1년 구형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직원들에게 핼러윈 대비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부장에 대해 “수사와 감찰에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며 “용산경찰서 정보과에 이태원 핼러윈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동시에 서울청 정보부에도 같은 지시를 해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을 위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박 전 부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안관리, 문서관리를 잘해라’, ‘불필요한 문서나 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된 문서는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라며 “법령에 따라 문서관리를 잘하라는 지시가 어떻게 공용전자기록 손상 혹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부장도 “국민의 감정이나 진상규명 필요를 깊이 생각지 못하고 담당 업무만 생각하는 좁은 소견으로 규정에 집착한 것은 반성한다”면서도 “특정한 문서나 파일을 예상하거나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목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를 지우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일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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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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