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민주당 남영희, 국힘 윤상현 무고죄 맞고소

변성원 기자 2025. 4. 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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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상현, 정당 현수막 건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받은 남영희, 곧바로 맞대응 나서
▲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이 23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을 무고 혐의로 미추홀경찰서에 고소했다. /사진제공=남영희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피소됐다 무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인천 동구미추홀구 지역위원장이 윤 의원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남 위원장은 23일 미추홀경찰서에 윤 의원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남 위원장 명의로 게시된 정당 현수막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남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계엄 동조, 탄핵 반대해도 다 찍어 준다고요? 윤상현은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는 윤 의원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는데 욕 많이 먹었지만, 1년 뒤에는 윤상현 의리 있어서 좋다며 무소속으로 나와도 다 찍어주더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성 글이었다.

이후 남 위원장은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 윤 의원을 맞고소한 것이다.

남 위원장은 "당시 발언은 미추홀구 주민들에 대한 노골적 폄훼 발언이었다"며 "현수막 하나를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은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목적의 무고 행위다. 수사당국은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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