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건설현장서 근로자 1명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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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내 고소작업대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23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경기 여주시 산북면 소재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A 씨(54)가 추락해 숨졌다.
A 씨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당시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상부로 이동 중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A 씨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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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스1) 유재규 기자 = 건설현장 내 고소작업대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23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경기 여주시 산북면 소재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A 씨(54)가 추락해 숨졌다.
A 씨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당시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상부로 이동 중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A 씨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당시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과 함께 노동부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산재지도과는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이번 추락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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