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다혜 '음주운전ㆍ불법숙박업 혐의' 1심 벌금형에 항소

송지혜 기자 2025. 4. 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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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3일) 서울서부지검은 “죄질이나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등을 감안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은 문씨에 대한 1심 공판을 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문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습니다.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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