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울산구치소 이전' 지역 현안 새 화두로

김준형 기자 2025. 4. 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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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포츠 파크 조성 위해
체육공원 확장 반드시 필요

시, 부지 물색 후 맞교환 방식 구상
"정주여건 대폭 끌어올릴 수 있어"

과밀 수용 문제로 별동 증축공사
이전 논의 걸림돌 작용 우려
구치소 "현재로선 수용 어려워"
울산구치소

울산의 핵심 녹지 공간에 위치한 '울산구치소 이전'이 지역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구치소 위치는 30여년 전 들어설 당시에는 외곽지였으나, 지속적인 도심 확장으로 현재는 울산체육공원과 시민 휴식공간인 율리저수지 사이에 있어 이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울산시가 구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포츠 파크' 조성을 위해서는 체육공원 확장이 반드시 필요해 구치소 이전은 이제 지역의 뜨거운 현안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에 위치한 울산구치소는 지난 1994년에 개소한 지 올해로 31년째로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검찰청의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도록 수용관리, 교정교화하는 기관이다.

문제는 울산구치소가 들어설 당시와는 달리 주변 여건이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는 점이다. 지난 1998년부터 구치소 인근에 울산체육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했고 2002년 월드컵 경기 유치 이후 문수구장 일대가 울산의 대표적인 체육 및 휴양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현재는 시민체육공간과 구치소가 한 공간에 공존하는 이상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가 지난 22일 발표한 대선 공약 제안사업 중 글로벌 스포츠 파크 조성안에 '울산구치소 이전' 내용이 들어가면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축구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야구장,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등이 있는 현 울산체육공원 1차 부지 91만여㎡에다 시가 앞으로 조성할 2차 부지 53만여㎡를 포함하면 144만여㎡의 대규모 스포츠 파크가 만들어진다. 이는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으로 올림픽공원에 필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체육공원이 되는 셈이다.

시는 앞으로 1·2차 부지에 국내 최초의 국제규격 카누슬라럼 경기장, 세계궁도센터, 국제규격의 배구, 배드민턴 등 실내체육관, 문수야구장 관람석, 유스호스텔, 주차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4,800억원으로 추산되며 내년까지 기본구상용역과 투자심사를 거쳐 2030년까지 공사를 마치겠다는 목표다.

여기에다 울산구치소가 이전하게 된다면 스포츠 파크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오리불고기 식당과 저수지 경관으로 유명한 두현저수지(율리저수지) 일대를 울산체육공원을 확장해 전문스포츠는 물론, 레저·문화·여가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구치소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도 입지가 가능한 만큼 적절한 부지를 물색해 맞바꾸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울산 시가지 한가운데 있던 옥동 군부대도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노후화되고 협소한 구치소 시설을 개선하는 교정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물색하고 있으나, 아직 구치소나 이를 관할하는 법무부와의 협의나 절차에 착수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선 공약 제안사업에 포함됐지만 후보에 따라 채택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시가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지방소멸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체육, 레저, 여가, 공원시설 확충 통해 울산의 정주여건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울산구치소는 과밀 수용문제로 최근 별동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전 논의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별동 공사는 2021년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가 개원하면서 부산 구치소로 이감되던 수용자들까지 수용하게 되면서 전국 다른 구치소들에 비해 과밀 수용문제가 심각해 진행되는 것이다.

구치소의 정원은 450명이고, 지난 2년 간 수용률이 130%를 넘겼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118%로 다소 떨어졌다. 별동이 올해 내 완공되면 120명 가량을 더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울산구치소는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이전에 대한 자체 검토 및 계획은 전혀 없고, 울산시와 협의·논의된 사항도 없다"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관 이전에 대한 수용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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