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시점·내용 따라 대선 지각변동… ‘헌법 84조’ 해석도 촉각 [대법, 李 선거법 재판 속도전]
조희대 대법원장 직접 합의체에 회부
상고심 대상 여부 등 여러 쟁점 검토
상고기각 땐 무죄, 파기환송 땐 재심리
법률심 성격상 파기자판 가능성 적어
대선전 선고 못하거나 파기자판 경우
李 당선 때 불소추특권 논란 점화 전망
대법, 재판 진행·정지 여부 밝히더라도
실제 적용 여부는 각 재판부 판단 달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리 시작 이틀 만에 합의기일을 잡은 데는 조기 대선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선고 시기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여러 가능성 열고 심리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당일 합의기일을 잡고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통상 전원합의체의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일각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로 대선 전에 이 후보 사건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배경이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린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판단하려는 취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고위 법관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사례부터가 잘 없다. 중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 사건의 법리적 판단부터 이 후보 측이 답변서에서 ‘검찰이 사실오인을 주장하기에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여러 쟁점을 검토할 전망이다. 합의기일은 비공개로 열린다.
예상가능한 결론의 시나리오는 크게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한 뒤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를 확정받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법리스크도 해소된다. 반면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사안이 복잡해진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 서울고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고,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이 선거기간 내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당선무효가 되고 5년간 선거에 나올 수도 없다. 파기자판의 경우 대법원이 직접 양형까지 판단해 결과가 확정된다. 다만 상고심은 사실관계 조사를 하지 않는 법률심인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이 후보 사건을 유죄로 뒤집고 양형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파기자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통상보다 빠른 절차로 진행되는 배경에는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통상적인 절차보다 빠른 결과 등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하다. 다만 과거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2020년 6월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약 한 달 후인 7월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18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지 두 달 만에 결론이 났다.
대법원이 대선 전 사건을 결론짓지 못하거나 파기환송돼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두고 논란이 확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訴追)’가 검찰의 공소제기(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문구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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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판 폭풍의 눈 된 대법원 대법원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6월3일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남정탁 기자 |
대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관련한 적극적인 해석을 밝히면 다른 재판부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가 재판받고 있는 사건은 현재 5개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재판 중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각 재판부의 몫”이란 의견도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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