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군·경찰 국회 출입 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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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계엄선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계엄 때 군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막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엄법 62건을 심의해 대안 형식의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엄 시행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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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계엄선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계엄 때 군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막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엄법 62건을 심의해 대안 형식의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엄 시행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이를 어길 땐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이나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안은 비상계엄 발령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고할 때 같이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동의 절차 조항 등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서 헌법상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은 삭제했다. 이날 소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이 국방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게 된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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