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1억 손배소 판결 6월로 연기

이혜미 2025. 4. 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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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아이브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이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일이 오는 6월로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이날 스타쉽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선고 직전 기일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은 오는 6월 4일로 미뤄졌다.

A씨는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로 장원영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담긴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장원영 등 유명 아이돌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약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강다니엘 등이 A씨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장원영은 스타쉽과 별개로 A씨에 1억 원 상당 손배소를 제기, 1심 재판부로부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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