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강도 전과자 구속 기소

김진영 2025. 4. 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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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위치 추척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걸)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출소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A(48)씨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 51분쯤 여수시 한 마트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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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용해 평택으로 도주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 여수에서 위치 추척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걸)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출소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A(48)씨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 51분쯤 여수시 한 마트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기와 훼손한 전자장치를 쓰레기통에 버린 뒤, 택시를 이용해 여수, 순천, 광주, 전주, 천안을 거쳐 평택으로 이동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장치 훼손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이 씨의 신상을 긴급 공개하고 전국적으로 추적해 사건 발생 다음 날 평택역 인근에서 검거했다.

순천=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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