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법 개정안 네 번째 발의...일부 조항 완화

홍민기 2025. 4. 23. 18: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등으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네 번째로 발의했습니다.

네 번째 개정안은 앞서 폐기된 법안들과 달리,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킬 수 있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발의된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넘겨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