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법원에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법원에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나 범행 기간 죄질 등 감안해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아울러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1심 첫 공판에서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남경주, 11살 연하 아내에게 끔찍한 애처가…뮤지컬 업계 발칵 뒤집혔다"
- 엄마 생전 '여보'라 부르던 남성…"9년 교제는 '사실혼', 집 절반 내놔"
- "아침 6시 반 믹서기 소리에 깬다"…엘베에 붙은 안내문 괜찮습니까?
- 하이닉스 직원이 전한 내부 분위기…"워라밸? 생각 안 나지만, 얼굴엔 미소"
- 인플루언서와 모텔 간 남편, '위치 앱' 포착…상간소 내자 되레 협박죄 위협
- "WBC '점수 조작' 죄송합니다"…韓 떡볶이 업체 대만서 '굴욕 마케팅' 논란[영상]
- 생후 60일 딸 두고 떠난 아빠…수면 중 두통 뇌사, 5명에 새 삶 선물
- "누드 비치 아닌데 왜 다 벗어!"…나체족 몰리는 이곳, 주민들 기겁[영상]
- "오은영 만났지만 결국 이혼"…'국민 불륜남' 홍승범, 7살 연하와 2년 동거
- "배달 늦어 짜장면 불어 터졌잖아"…중국집 찾아 와 목 조르고 박치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