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뉴 넥쏘 출시하는데… 구형은 A/S 지연
검사 차량 15% ‘불량’… 3만5000대 리콜
부품 제조사에서만 수리 맡아 ‘하세월’
신형 5월 출격… 대책 늦어 고객 불만

자동차관리법 79조에 따르면 내압용기 재검은 2개월 이내 진행해야 한다.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조씨의 재검 기한은 6월 8일이지만 기한 내 수리를 못할 수 있다. 이는 조씨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23일 현대차에 따르면 2018년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넥쏘 차량은 3만4269대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9657대의 넥쏘 차량이 정기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532대(15.8%)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불합격 이유 가운데 2277건(97.2%)은 수소 누출로 인한 재검사였다.
현대차는 내달 완전변경 모델 ‘디 올 뉴 넥쏘’를 출시한다. 넥쏘는 출시되자마자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 2022년 4월 수소 감지센서 성능 저하로 1만7682대가 리콜됐다. 지난해 말에는 수소 누출 문제가 커지자 특별 점검과 리콜 입장을 내놨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5월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된 3만5000여대다. 리콜은 같은해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진행됐다.
대규모 리콜이 잇따르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차는 해당 부품 수리는 현대차에서 진행할 수 없고, 영도산업이라는 수소 밸브 전문 업체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문제가 되는 부품의 제조사와 함께 조치를 진행 중이지만, 갑자기 많은 수리 요청이 몰려서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완성차 업계 책임”이라며 “주행거리가 현격히 떨어질 정도로 수소 누출이 심한 차량이라면 즉시 수거하고 다른 차량을 빌려주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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