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미국서 추방된 이주민 임시 체류 허용
인권단체 “아직 미흡, 일 할 권리도 허용해야”

코스타리카가 미국에서 추방된 수십명의 이주민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원할 경우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오메르 바딜라 코스타리카 이민국장은 지난 2월부터 코스타리카의 한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이들에게 21일부터 여권과 개인 문서 등을 반환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21일 코스타리카 정부는 의회가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 따라 추방자들은 3개월 동안 인도적 허가를 부여받아 구금 시설을 떠날 수 있거나, 원할 경우 그대로 머무를 수 있다. 바딜라 국장은 “만약 당사자가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주민 추방 계획에 따라 중국, 이란,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인도 등 출신 이주민 200명이 미국에서 코스타리카로 입국했다. 이들은 파나마와의 국경 인근 옛 연필 공장 건물인 구금 시설로 이송되었다.
이후 코스타리카 이민국은 입국한 이주민들이 경찰과 동행하지 않는 이상 시설을 떠날 수 없다고 규제했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국제 변호사들은 부당한 구금에 대해 고발하며 이주민 권리 침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인권단체 등은 추방된 이민자들이 코스타리카와 다른 국가에 망명을 요청한 이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또 구금돼있던 어린이 수십명이 학교 교육, 소아과 의사 진료, 법률 자문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바딜라 국장은 200명 중 약 80명의 이주민이 구금 시설에 남아있고 대부분 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라고 말했다. 120명가량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정부의 인도적 허가에도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고 인권단체는 지적했다. 결의안에 따라 체류 또는 이주가 가능해졌지만, 코스타리카에 남아도 일을 할 수 없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떠나라는 말과 같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 바딜라 국장은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일부 이민자들을 자국에 남게 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타리카에 언제든 망명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덧붙였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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