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3g 먹게 해 여친 '급성 필로폰 중독' 사망…검찰 구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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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실 기자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먹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사건 2심 결심에서 검찰은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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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1심서 징역 9년형…변호인 측 "상해치사 증거 부족"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먹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사건 2심 결심에서 검찰은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한 뒤 피해자에게 복용시켜 사망하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다른 사람의 진술을 오염시키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은 피해자가 호기심에 스스로 필로폰를 투약했을 뿐 자신은 강제로 먹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상해치사 증거는 함께 필로폰을 구매했던 공범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공범은 피고인에게 직접 범행에 대해 들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범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르다”며 “피고인에게 사망 결과의 책임을 물으려면 합리적 의심 없이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선고 재판을 열기로 했다.
A 씨는 2024년 5월 30일 오전 5시 8분께 충남 아산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 B 씨(24)에게 필로폰 3g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음료수를 먹은 지 약 6시간 만에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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