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8만명… 특별법 2년 연장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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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된다.
다만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이 적용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2023년 6월 1일 도입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간 한시 운영돼 올해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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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틀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31일에서 2027년 5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인 후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과 주거 등을 지원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이 적용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2023년 6월 1일 도입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간 한시 운영돼 올해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몰 기한을 앞둔 최근까지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해 법 만료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국토교통부도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2년 연장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누적 2만8866명이며 이 중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873건이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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