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 마약 탄 음료수 먹여 숨지게 한 20대…검찰, 징역 15년 구형

최예린 기자 2025. 4. 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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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한겨레 자료사진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이 들어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23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죄질이 안 좋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히며 이처럼 구형했다.

ㄱ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인 ㄴ씨에게 필로폰 3g이 들어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는 급성 마약 중독으로 숨졌는데, 일반적으로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ㄴ씨가 음료에 섞어 마신 마약은 일반적인 투약량의 100배에 해당한다.

ㄱ씨는 ㄴ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 음료에 마약을 타 숨지게 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양쪽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ㄱ씨 쪽은 “ㄴ씨가 스스로 음료를 먹었고, 설사 먹였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ㄱ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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