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교수 임용 ‘채용 비리’ 의혹… 총장 등 9명 경찰 수사

이홍석 2025. 4. 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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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교수, 기자회견서 중대한 범죄, 진상 규명 촉구
인천대 ‘부정 채용’ 상황에도 별다를바 없는 교육부 비난
국립대의 공공성 회복·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 정착해야
23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립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특별채용 비리 고발’ 기자회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국립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원 특별채용 과정에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국립대학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욱이 국립 인천대의 채용 비리 문제로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무관심한 태도에 대한 비난도 일고 있다.

인천대 P 교수는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대학의 전임교원 채용에 따른 중대한 위법 행위와 부당한 지침 및 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채용된 교수 임용 취소와 관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대는 전임교원 신규임용을 특별채용할 경우 지침 규정 제42조 1항 1호에 의거, ‘경력 기준’으로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정부기관 경력 3년 이상과 제42조 1항 2호 ‘연구실적 기준’으로 논문 실적 200%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A학과의 경우 특별체용 기준인 ‘경력 기준’을 채용 공고문에서 임의로 삭제했고 최소 경력 3년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전혀 보유하지 않은 무경력자를 전임교원으로 부당하게 임용했다고 P 교수는 주장했다.

또 부당하게 임용된 당사자는 직전학기에 전임교원 일반 채용에 응시했다가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강조했다.

B학과의 경우 특별채용의 자격요건인 정부기관 근무 경력 3년 이상 기준을 무시하고 지원자격 ‘정부기관’을 산업체 경력 10년으로 임의 변경했고 논문 실적이 단 한편도 없는 63세의 무자격자를 전임교원으로 임명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P 교수는 이에 대해 “학과장이 특정인을 내정한 후 자격 기준을 이에 맞춰 기준을 조작한 뒤 공문을 올리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총장이 단독적 승인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국립 인천대의 지침 규정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무시한 채 자격 미달 인사를 교수로 임용하는 불법 특별채용 비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채용 비리의 온상인 인천대의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교육부는 뭐하고 있는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적극 나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은 고발된 총장을 비롯해 학과장 등 9명의 특별채용 전 과정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대측은 전임교원 임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인천대 관계자는 “A학과는 10여 년간 전임교원 확보율이 55.7%로 대학 평균(81.1%)보다 현저히 낮아 2023년 7월 학생들이 전임교원 충원 탄원서를 총장에게 제출했다”며 “그러나 A학과 교수 5명 중 2명의 반대로 지난해 1학기 일반 채용이 무산돼 특별채용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채용은 채용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시행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 변경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과 교육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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