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역에 폭탄 설치" 게시글…경찰, 작성자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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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과 경전철 에버라인이 지나는 경기 용인 기흥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3일) 오전 9시 30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용인 기흥역 근처 사는 XX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에는 "기흥역 어딘가에 폭탄 숨겨놨다"며 "불꽃놀이 폭죽 개조해서 만들었고 일주일 뒤인 30일 오후 6시 터지게 세팅해 놨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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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과 경전철 에버라인이 지나는 경기 용인 기흥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3일) 오전 9시 30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용인 기흥역 근처 사는 XX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에는 "기흥역 어딘가에 폭탄 숨겨놨다"며 "불꽃놀이 폭죽 개조해서 만들었고 일주일 뒤인 30일 오후 6시 터지게 세팅해 놨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신고를 접수하고 용인동부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역사 관계자들이 기흥역 안팎을 수색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역사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해 당분간 경계 태세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용인동부서는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작성자에겐 공중협박죄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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