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1%' 몽골 G은행 사칭 해외채권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김현동 2025. 4. 23. 16:35
몽골 골롬트은행 채권 무인가 중개 사기…금감원 '주의' 발령
"해외 채권 국내 인가 중개회사 통해서만 투자가능"
금융감독원은 몽골 고수익 채권에 대한 직접 가입을 유도하는 판매 사기에 대해 23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몽골 골롬트 은행 채권을 소개하면서 가입 사이트로 유도하고 있다.
"해외 채권 국내 인가 중개회사 통해서만 투자가능"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테슬라, ETF 다 팔았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몽골 골롬트은행 채권을 60% 담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골롬트은행 채권 이율은 연 11.7%."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몽골 최대 상업은행인 골롬트 은행 채권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감독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골롬트 은행 발행 채권에 투자할 경우 연 11%의 수익이 가능하고, 미 달러화로 투자해 환율 리스크도 낮다면서 특정 웹사이트로 유도해 투자금을 갈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주몽골 한국대사관을 통해 G은행으로부터 '한국에서 직접 채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외국 시중은행이 국내에서 투자중개업 인가없이 채권을 직접 판매할 수는 없다. SNS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판매를 유도하는 것은 투자 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온라인 광고 등에서 해외의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 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 투자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면서 "해외 채권상품도 국내 인가된 중개회사(증권사 등)를 통해서만 투자가능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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