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도서관서 "화교 아냐? 신분증 내놔" 위협…알고보니 출입국 직원

박진호 기자, 박상혁 기자, 조준영 기자 2025. 4. 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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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직원이 도서관에서 시민을 상대로 신분증을 요구하며 위협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인근의 도서관에서 '한 관공서 직원 이용자가 여성 이용자와 서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도서관에 있던 남성 A씨는 인근에서 노트북을 이용하던 이용자 B씨를 상대로 "마우스 소리가 시끄럽다"며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50대 남성 A씨는 복도로 나온 B씨에게 "화교 아니냐", "중국인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한 후 "전에 봤던 문제 있는 사람과 닮았다"며 시민 B씨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또 사무실로 동행해 신원을 확인하자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결국 B씨는 도서관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으며,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도서관 직원에게 본인이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소(현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직원이라고 주장했다.

출동한 경찰은 신원을 확인해 B씨가 한국 국적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실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직원이 맞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동행까지 요구하는 건 잘못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A씨는 'B씨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장을 계속했다. 경찰은 B씨가 안전히 귀가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했다. B씨는 이후 법무부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관련 민원에 대해 진상파악에 나섰다. 법무부는 "현재 해당 민원과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구체적인 경위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시민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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