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공시, 선진국도 대기업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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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ESG) 공시제도를 대기업에 먼저 적용하고,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자회사는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산업구조 특징 등을고려할 때 공시 기준과 로드맵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되 주요국 동향을 보며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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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ESG) 공시제도를 대기업에 먼저 적용하고,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자회사는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산업구조 특징 등을고려할 때 공시 기준과 로드맵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되 주요국 동향을 보며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임직원수 1000명 이하 기업 등의 ESG공시를 면제한 유럽연합(EU)과 시가총액 3조엔 이상인 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금융위는 또 공시 범위와 관련해 연결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하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재무적 중요성에 따라 판단해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자회사는 제외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아직 변동 가능성이 있는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논의를 좀 더 지켜보고 국내 공시 의무화 시점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제정 중인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검토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 KSSB는 향후 의결을 거쳐 최종 공시 기준을 발표하고 공시 기준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자료와 주요 질의 응답 등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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