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마장시장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최근 자양로11길 일대를 '자마장시장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골목상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상점가로 지정하고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이 상점가에는 시설·경영현대화 사업 등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청 청사 [광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yonhap/20250423161636130txua.jpg)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최근 자양로11길 일대를 '자마장시장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골목상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상점가로 지정하고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다.
자마장시장의 명칭은 자양동의 옛 지명인 자마장리에서 유래했다. 조선시대 자양동에 암말을 기르던 목장이 있어 붙은 이름이라고 구는 전했다.
이 상점가는 총길이 약 320m, 전체 면적 4천135㎡에 82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맞은 편에 있는 자양전통시장의 남문과 이어져 있다.
이번 지정으로 이 상점가에는 시설·경영현대화 사업 등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졌다.
앞서 구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지정으로 광진구에 등록된 골목형상점가는 4곳으로 늘었다. 전통시장은 7곳이 있다.
![자마장시장 골목형상점가 [광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yonhap/20250423161636353guor.jpg)
princ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부산서 항공사 기장 피살…경찰, 도주한 전 동료 추적(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장우, 식자재값 미지급 논란에 "전액 지급, 중간업체 문제" | 연합뉴스
- 남편 독살하고 '슬픔 이기는 법' 동화 쓴 美작가…4년만에 죗값 | 연합뉴스
- NCT 재민이 팬들에게 선물한 상품권, 이마트 직원이 '꿀꺽' | 연합뉴스
- 지귀연도 '법왜곡' 고발…서울경찰청 광수단이 수사 | 연합뉴스
- 662m 도로, 착공 무려 11년만에 개통…시간도 혈세도 버렸다 | 연합뉴스
- 지인에 필로폰 투약 혐의 황하나, 첫 재판서 공소사실 전면부인 | 연합뉴스
- 국민 절반 이상 "고소득층 세금 너무 낮다" | 연합뉴스
- "모즈타바, 美공습 때 마당 나가있어…몇분 차이로 미사일 피해" | 연합뉴스
- 정부, 차량 부제 검토 착수…전국 민간 강제시 걸프전 후 처음(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