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마장시장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정준영 2025. 4. 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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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최근 자양로11길 일대를 '자마장시장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골목상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상점가로 지정하고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이 상점가에는 시설·경영현대화 사업 등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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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청사 [광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최근 자양로11길 일대를 '자마장시장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골목상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상점가로 지정하고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다.

자마장시장의 명칭은 자양동의 옛 지명인 자마장리에서 유래했다. 조선시대 자양동에 암말을 기르던 목장이 있어 붙은 이름이라고 구는 전했다.

이 상점가는 총길이 약 320m, 전체 면적 4천135㎡에 82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맞은 편에 있는 자양전통시장의 남문과 이어져 있다.

이번 지정으로 이 상점가에는 시설·경영현대화 사업 등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졌다.

앞서 구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지정으로 광진구에 등록된 골목형상점가는 4곳으로 늘었다. 전통시장은 7곳이 있다.

자마장시장 골목형상점가 [광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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