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4)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3부(재판장 조은아)는 23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에 대해 이유를 자세히 설시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원심 판단을 법리 및 기록과 관련해 면밀히 살펴봤는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이 고려됐다”며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해당 대학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입학 원서 등을 내 최종 합격해 평가위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지난해 3월 조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입시 관련 문서 위조 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첫 기일이 열린 지난달 26일 조씨 쪽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이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수년간 사건을 갖고 있다가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기소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기소를 자의적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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