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때 필요한 농지 구하려면 ‘선임대-후매도 제도’ 활용이 최적”
초기 자본금 마련할 필요 없어 진입 장벽 허무는 데 큰 도움 될 듯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쉽게 농지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23일 한국농어촌공사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선임대-후매도 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농지를 신청하면 공사가 해당 터를 사들인 뒤 매도를 조건으로 최장 30년간 임대하는 제도다. 청년 농업인은 임차 기간 중 농지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또 이 과정이 끝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농지 구매에 필요한 초기 자본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귀농의 진입 장벽을 허무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모집 대상은 특별·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농업진흥지역 내의 1000㎡ 이상 논과 밭 또는 농업업진흥지역 밖의 경지 정리된 논, 기반 정비가 끝난 밭이다.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농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공사 지사를 방문해 서류를 내면 된다. 공사는 심사 때 농지를 취득한 이력이 없는 청년농, 소유 농지가 없는 청년농, 소유 농지가 0.5ha 이내인 청년농, 소유 농지가 0.5ha를 초과하는 청년농 등으로 우선순위를 매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의 공사 지사, 농지은행 상담창구(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 농지은행사업부 측은 “선임대-후매도 사업의 초점은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부담 없이 농지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꾸준한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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