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도 벌금 1000만 원

류동현 2025. 4.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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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오늘(23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조 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고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현재는 모두 취소된 상태이며,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받고 2023년 9월 가석방됐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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