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보로 3000건 넘는 보험사기 적발···521억 환수
금감원 “올해 하반기 특별 신고기간 운영”
![[금융감독원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ned/20250423152651875qjff.jpg)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3000건이 넘는 보험사기가 국민 제보로 적발됐다. 접수된 제보는 총 4000건 이상으로, 이 가운데 73.3%가 실제 적발에 이바지했다. 이를 통해 적발된 편취 금액만 521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향후 특별 신고기간 운영 등으로 국민 제보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총 4452건의 제보를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사기 제보는 ▷음주·무면허(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3264건(73.3%)이 실제 보험사기 적발에 이바지했고, 이들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편취액은 521억 원으로, 올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1조1502억원)의 약 4.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제보자들에게는 총 15억2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최대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는 허위 입원환자에 대해 신고해 44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금감원은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경찰의 수사·사법부의 판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험사기범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제보는 보험사기 적발의 실마리가 되는 시발점”이라면서 “특히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어 소중한 제보 한 건이 적발·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알선·유인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제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 각 보험사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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