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대법 전원합의체 직행…민주·혁신 "주객전도 판결 안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즉시 회부한 것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이번 전격적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범계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간사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9월 말 선거법 재판 기한 준수를 전국 법원에 권고한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의 전원합의체 즉시 회부도) 선거법 재판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 처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선(先) 소부(小部), 후(後) 전원합의체 심리·판결'이 기본"이라며 "소부에서 심리한 이후 법리적 해석이 중대하거나 판례변경 및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 예외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여러 직간접적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는 예견됐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마치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고 말했다.
박 간사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그것이 가져올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며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재판 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법관 열두 분의 충실한 기록 검토와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점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박 간사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오는 29일 법사위 현안 질의를 통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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