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 활력 위한 파격적 R&D 세제지원 필요"…환급제·거래제 등 도입 제안

이준기 2025. 4. 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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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협, 산업기술혁신 R&D세제 건의
R&D투자 증가분 세액공제 상향 조정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위기 속에서 R&D 기업을 위한 파격적인 R&D 세제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들의 속도감 있는 R&D 추진과 R&D 투자 확대를 위한 R&D세액공제 환급제와 R&D 세액공제 거래제, 기술취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3일 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R&D세제지원 방안을 담은 '2025년 산업기술혁신 R&D 세제 건의'를 발표했다.

연구소 보유기업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현재 가장 필요한 정부 R&D 정책으로 R&D 세제지원 확대를 꼽았고, 기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먼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년 간 임시로 R&D 세액공제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에 R&D 세제공제분을 직접 환급해 R&D 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R&D 세액공제 거래제 도입도 제시했다. 기업이 이월공제되는 세액분을 유보하지 않고, 직접 다른 기업에 양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R&D 투자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초기 R&D 기업의 경우 투자분이 있어도 법인세 공제를 받지 못해 이월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을 통해 기업 투자순환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초기 대기업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성장을 유인하기 위한 '중견기업 유예기간' 도입과 2018년 일몰된 기술 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및 공제율 상향 조정(10%→30%)도 제시했다.

산기협은 R&D에 몰두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도 요구했다. 전년대비 R&D 투자를 확대한 기업은 투자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p 높여 적용하고, 우수기업 부설연구소 지정기업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와 세액공제율 상향을 제안했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 연구인력의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를 월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늘리고 중견 연구인력 트랙도 새로 신설해 중견·중소 R&D 인력의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위탁·공동 연구개발비 적용 범위를 서비스 전 분야로 확대하고 특허 행정비용까지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산기협은 주장했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현재 우리 R&D기업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은 R&D세제 확대"라며 "글로벌 혼돈 속에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는 R&D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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