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민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서도 벌금형 선고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

조국혁신당 조국(59)전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면밀히 살핀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유불리를 충분히 고려해 형이 정해졌고,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6월에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보다는 낮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조씨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어머니 정 전 교수 역시 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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