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 김제로…군산·부안 “대법원 제소” 반발

새만금에 들어설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지로 전북 김제시가 결정됐다. 그동안 관할권을 두고 경합을 벌여온 군산시와 부안군이 귀속 결정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면적 6600만1669㎡ 규모의 수변도시는 새만금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시켜 내부 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조성됐다.
지난 2024년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해왔다.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되면서 군산시와 부안군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행안부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군산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군산시는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서도로보다 규모가 훨씬 큰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되었음에도 관할구역 결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은 점, 만경강·동진강 하천 종점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미래의 계획만을 가지고 경계 기준으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현행 행정구역 결정이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임을 강조했다.
특히, 모든 기반시설이 군산시를 기점으로 공급되도록 계획돼 있고 수도 시설은 기반시설 설치 이후에도 군산시가 공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돼 있는데도 중분위가 모순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인 매립으로 인한 군산시 주민들의 공유수면 상실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대한 문제로 지적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군산시는 정부정책인 새만금사업에 늘 협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와 희생 뿐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소송을 통해 행정구역 결정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정당한 관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변도시 관할권을 주장했던 부안군도 대법원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다. 5월 8일까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자치단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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