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뒤 달아나 술 마시는 '술타기' 6월부터 처벌

채민석 기자 2025. 4. 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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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대응
제행락철을 맞아 10일 오후 제주시 연북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6월부터 음주운전 후 달아나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도 처벌한다.

서울경찰청은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23일 밝혔다.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간 4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 등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선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도 우선 검토한다고 했다.

서울 경찰은 지난해에만 41대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했으며, 지난달에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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