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검사 안 하고 건보 '거짓청구' 의료기관 9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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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진료나 검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9곳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요양급여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가 결정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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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진료나 검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9곳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요양급여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가 결정된 곳입니다.
종별로는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3곳입니다.
이들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진찰료, 시술하지 않은 검사에 대한 시술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해 적발됐습니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6천919만 원, 총액은 6억 2천272만 원으로,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2억 8천295만 원을 거짓으로 청구했습니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됩니다.
해당 정보는 이날부터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재됩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근거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후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재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승희 기자 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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