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해상서 어선 불…인명피해 없어

변지철 2025. 4. 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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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나 제주 서귀포 신양항에 예인된 A호 [서귀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어선에 불이 났으나 승선원 모두 인명피해 없이 구조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9시 19분께 서귀포시 성산항 남동쪽 13㎞ 해상에서 성산선적 어선 A호(7.31t, 승선원 5명)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파했으나 현장에 도착할 당시 A호 선원들이 배 안에 있던 소화기로 자체 진화한 뒤였다.

해경은 A호를 안전조치 한 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서귀포시 신양항으로 예인했다.

해경은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 선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A호 출항 당시 출입항관리시스템상에 신고된 승선원 인원(4명)과 실제로 배에 타고 있던 승선원(5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승선원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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