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링크 단톡방 공유' 민관기 전 경찰직협위원장 벌금형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특정 정당의 선거인단 가입 신청 링크를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관기(56)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태 부장판사는 "전송된 메시지 표현만 두고 본다면 투표를 독려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단순 정보전달로 보기 어렵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죄책이 무겁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17일 경찰직협 임원 21명이 참여하는 SNS 단체 대화방에 조국혁신당 국민선거인단 가입 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발송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평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서 용인돼야 하는 행위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민 전 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최근 오송 참사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도 피소됐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민 전 위원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민 전 위원장은 경찰직협 산하 '오송 지하차도 사건 피소 경찰관 대응 특별위원회'를 꾸려 모금 활동을 한 뒤 기부금 일부를 지정 용도와 맞지 않게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위원장을 겸임했던 오송 특위는 2023년 7월부터 한 달여간 경찰 내부 게시판과 경찰직협 SNS 등에 모금 독려 글을 올려 경찰직협 회원과 전국 경찰관들로부터 1억3400여 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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