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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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들어 3월까지 자전거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80건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만 음주단속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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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기 대비 9.5% 증가, 단속 강화 하기로
울산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들어 3월까지 자전거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80건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건(9.5%) 증가한 것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받게 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 증가에 따라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범칙금 내용을 안내하는 노래를 만들어 태화강국가정원·대왕암 자전거대여소, 태화강역 대합실 등에서 내보낼 예정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만 음주단속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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